中 위생부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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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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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를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법규에는 흡연에 대한 명확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제대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징바오(신경보·新京報)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23일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에 실내 금연조항을 추가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칙안에 따르면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실시하며, 식당·호텔·커피숍 등 실내 공공장소 운영자는 금연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외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을 마련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은 피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장소에 담배 자판기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생부 환경위생처 셰양(謝楊) 처장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중국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흡연 처벌 규정이 빠져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중국 질병통제중심 금연 판공실 장위안(姜垣) 부주임은 “이번 법규가 향후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시행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공장소의 범위에 일반 사무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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