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중소기업청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한편 은행 지점에서는 지진 피해 기업의 금융 관련 상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적으로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일본으로 송금수수료 면제 및 환전수수료 우대, 매입외환 관련 부도유예기간 연장 및 입금지연이자 감면 등을 해주고, 사태 장기화로 부품조달 애로, 엔화가치 급등 등 수입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고객도 일본 송금수수료 면제와 환전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으로 구호성금이나 기부금을 보내는 경우엔 송금 및 환전수수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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