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피소 계류 중인 소송 110건…가액만 383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케이티는 최근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피소돼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10건이고 소송가액은 383억8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또 지난 2009년 대규모 명예퇴직과 관련해 총 8764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케이티는 2008년 1조1133억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2009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6115억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케이티는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소송사건과 관련해 충당부채 235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대규모 명예퇴직과 관련해 총 8764억원이 지출되면서 그 해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6월 KTF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8000억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자사주 매입 약 5000억원,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액 약 3000억원 등)해 차입규모가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케이티는 “부채비율과 차입의존도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합병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차입금 규모 및 상환계획이 회사의 자체 자금창출력과 현금성자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티는 “명예퇴직으로 인해 향후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회사의 수익구조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케이티는 지난 2009년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에는 매출 20조2335억원에 영업이익 2조532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117% 증가한 것이다.

한편 케이티는 2009년 말 노조가 회사에 ‘근속기간 15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은 후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대) 약 60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감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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