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형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 취업제한을 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지만 취약한 곳은 교통안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속도가 스쿨존과 같이 30㎞/h로 제한되고,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스쿨존내 교통경찰관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과속운전(60㎞/h 초과)에 대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을 부과하는 처벌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증제 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은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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