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대중교통 취업 제한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형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 취업제한을 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지만 취약한 곳은 교통안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속도가 스쿨존과 같이 30㎞/h로 제한되고,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스쿨존내 교통경찰관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과속운전(60㎞/h 초과)에 대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을 부과하는 처벌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증제 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은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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