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지원, 레저스포츠업 육성, 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레저스포츠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키위해 레저스포츠 시설.기구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안전검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레저스포츠 안전사고가 한 달 평균 2∼3건으로 추정되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며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레저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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