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법률(안)을 2011년 2월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업설명회를 2011년 3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화평법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과 주요 법안내용’을 우선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화학물질의 유통 및 관리현황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도 소개해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인 동향 및 법률제정에 따른 국내 화학업계의 대처방안과 기대효과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평법 입법예고 기간(2011년 2월 25일-4월 26일, 60일) 중 이러한 기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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