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 등 총 4000여점(시가 7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물류 총책 박모(남, 34세)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1월 짝퉁물품을 정상물품인 신발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후 국내 실제 화주들에게 배송하기 위해 인천시 작전동 소재 접선장소에 도착한 트럭을 불시에 덮쳐 70억원 상당의 짝퉁물품 약 4000여점을 압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한 것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택시기사, 회사원, 인테리어일용직, 횟집운영자 등을 국내 중간 배송책으로 이용해 실제 구매자들에게 배송할 예정이었다.
또한 세관은 대구, 마산, 광주, 인천, 김포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내 화주 및 배송책들을 2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본 건 밀수입에 가담한 조직을 일망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밀수조직은 중국에서 6명의 국내 화주 물품을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국내로 운송한 다음, 물품 주인이 한 사람인 것처럼 털부츠로 통관했다.
털부츠로 가장한 짝퉁물품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0여 종류의 세계 각종 유명상표의 위조품이 모두 망라되어 있고 물품도 가방, 지갑, 시계, 스카프, 벨트, 휴대폰케이스, 열쇠고리, 악세사리 등 백화점식으로 다양했다.
세관은 이들이 중국에서의 물품구매 수집, 콘테이너 적입 운송, 국내 운송 및 통관, 국내화주 배송 등을 모두 점조직 방법으로 역할 분담해 세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확대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짝퉁물품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 척결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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