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부동산대책…또 시장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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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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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율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 발표후 '역효과'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들어 매달 발표된 세 번의 부동산대책이 발표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시장이 경색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취득세 인하 방침은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율 50%인하를 발표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감소를 우려해 취득세율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책안이 대폭 수정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폐지한다던 분양가상한제도 발표 이후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8·29 대책 때부터 매번 차기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재탕 삼탕’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경우에는 4·27 재보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한·EU FTA 비준안’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못한 쟁점법안이 많은 것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대책에 재차 포함시킨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설익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발표 후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늦추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 이후 굳이 서둘러 주택공급에 나설 이유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발표 된 지 한 달이 지난 2·11대책과 두 달이 지난 1·13대책의 경우도 관련 법안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일부 대책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지원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현재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건축 시 국민주택기금을 연 2%의 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책의 경우, 지난 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출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대출 접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승인에 들어가지 않겠나"고 밝혔다.

또 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대출정책도 지원대상 자격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넓어졌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 마련에 나선 김경한(32)씨는 “요즘 신혼부부의 경우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연 합산 소득이 3500만원을 넘는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무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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