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치아를 뺐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닌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나약한 겁쟁이였을 수는 있지만 단 한순간도 비겁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부의 어떠한 결정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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