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청장은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외국투자자들은 최근 도입한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나 수평적성실납세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외국계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며 “우리나라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전체 신고외국계법인 수는 8951개(전체 법인대비 2.1%)에 불과했지만, 신고법인세액은 13조 5000억(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청장은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며 “특히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연설 후에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개념 및 과세자본세제 등 외국계기업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담당 국장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Eucck 주요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Q. 한국의 과소자본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 포함되는데 유럽의 기준에 일치시킬 의향이 있는지?
A.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나라별로 다양한 입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소자본의 기준비율, 특수관계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도 나라별로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가 보증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도 직접차입금과 통제 및 궁극적 위험부담 측면에서 실질이 동일하므로 직접차입금만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동일한 실질을 가진 지급보증차입금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Q. 2010년 귀속부터 외국인에 대하여 총급여의 30% 비과세특례가 폐지되었는데 국세청장님의 의견은?
A. 세법의 개정으로 인GO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다만, 국세청은 세정, 세제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문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
Q.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잦은 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투자 초기에 예상한 결과와 달리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세청의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A. 세법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히 유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세청은 신속한 질의회신 및 개정세법의 실효성 있는 홍보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
Q. 국세청은 일반적 국제기준과 달리, 최근 지주회사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자격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법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A. 지주회사의 수익적소유자 적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사업활동 수행여부·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세조약상 거주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또 ‘수익적 소유자 개념 및 실질과세원칙’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야로, OECD 등에서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다.
국세청도 OECD 논의 동향에 따라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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