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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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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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모바일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 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센터 내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자율심의긱인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CP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통위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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