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비역 대령 공군기밀 유출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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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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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모 군(軍) 대학 전임교수로 근무 중인 장씨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공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 군의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2,3급 문서 1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유출한 기밀 중에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첨단 신무기 구입 계획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2006년 전역해 2009년 말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한국 대리점에 취업했으나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사 쪽으로 넘어간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군기무사로부터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예비역 공군장교 3명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장씨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남은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합동원거리공격탄은 사거리가 370㎞ 이상인 첨단 무기로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심전력 목표물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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