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애향운동본부와 정읍신문펜클럽 등 67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욱 등 5명) 회원과 시민 등 결의대회에 참가한 800여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부당성과 국립공원 무료입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3월 의결해 사찰 측이 공원 내에서 탐방객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나서도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입장료가 일괄 징수돼 시민과 국민이 내장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관람료 폐지와 매표소의 내장사 입구 이전을 위해 범 시민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방문객이 내장사 문화재 관람보다는 내장산 탐방을 위해 오지만, 사찰 측은 내장산방문객 모두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침체한 내장산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람료 폐지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관람료 폐지를 위한 운동과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자연공원법 폐기를 촉구하기위해 국회와 조계종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전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입장권을 사지 않은 채 공원에 들어가려다 내장사 측 직원과 가벼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저지 없이 입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