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00억원씩 4년간 800억원을 출연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4년간 200억원을 출연, 총 1,0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세부 취급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졸업하고 영업 중인 기업과 청년, 퇴직자, 시니어 창업기업 및 사회적 기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중인 기업▲ FTA 관련 수출기업▲기타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며, 보증한도는 창업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내, 제조업 및 성장산업 영위중인 기업은 3억원 이내, FTA 관련 수출기업은 6억원 범위 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보증대상 기업 선정은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의 추천으로 이뤄지며,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액별 심사기준도 완화.적용키로 했다.
보증상담 및 신청은 인천시 중소기업지원과(032-440-4251~4256)와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1577-3790) 미 본.지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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