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선거 당선무효 요건 완화 ‘부정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공직선거시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인의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의 정서적 흐름에 대해 청와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논란이 일자 일부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를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총리의 아들인 대학교수 A씨의 사기 혐의 피소 사건에 경호처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와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영화제 유치 문제와 관련해 공연기획사 대표 옥모씨로부터 여성 연예인을 동원한 수억원대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으나, 영화제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청와대 경호처 간부를 동원해 옥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옥씨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사칭하고 다녀 A씨가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 것이다"며 "협박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처 간부는 A씨의 대학원 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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