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이동제한 기간 농가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달간 지자체(시·군)와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화시설에 대해선 지하수·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퇴비화시설에 대해선 허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사용 여부, 침출수로 인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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