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확인 절차 간소화 추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복잡한 상품설명 단계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확인사항은 최대한 생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명, 체크, 덧쓰기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실손보험과 변액보험의 경우 16개와 15개에서 12개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안내해 상품설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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