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강화 위해 운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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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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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5일 국회 의정활동강화방안 국회의장 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8가지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의정활동강화방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상설소위 활성화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8가지 방안으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상설소위원회 활성화 △국정감사 내실화 △인사청문 대상 공직 확대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 제고 △청문회제도 활성화 △법률의 헌법적합성 제고 △국회 옴부즈만제도 도입 이 논의됐다.
 
 상임위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에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의 항목간 조정권을 부여하고, 예산을 예결위원회가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상설소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폐회 중 개회 의무화를 통해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감사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을 몇 개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격년이나 3년 단위 등의 일정기간으로 순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내에 설치된 상설소위원회에서도 부문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 동안에만 실시하도록 해 정기회 기간중에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7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의무화하여 입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청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도 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국회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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