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 이용 폐수 독성 검사 대상 확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생물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11일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1·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소규모(3-5종)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해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 안전한 물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토론회’를 2011년 4-5월 중에 원주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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