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기초자지단체장 후보정당추천제 합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 정당추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모씨가 정당추천제와 정당추천 후보의 투표용지 우선게재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이와 관련 “무소속 후보는 정당 지원을 받는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벌여야 해 현실적으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권자들이 정당추천제 덕분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등 공익 면에서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정당추천제는) 정당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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