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18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14개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이 정비돼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행위의 정도·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과태료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이 이뤄진다.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이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의 양육부담이 줄어든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이 융자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으로 확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