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한.EU FTA 부속서 통해 유럽車 특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된 가운데 한.EU FTA가 지난해부터 부분적으로 발효돼 국내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산 자동차가 수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통위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정부는 협정문의 `부속서 각주‘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입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유럽산 휘발유 차량 200대 이상이 수입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부속서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말 각종 규정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미달하는 차량의 국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조약 심사권과 동의권을 전면 위배해가며 유럽산 차량에 특혜를 줘 국내 대기오염을 방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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