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페이스북 소유권 소송 직면…'산넘어 산'

  • 뉴욕주 사업가, 지분 50% 요구 수정소장 제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이어지는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저커버그는 지난 11일 윙클보스 형제와의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같은 날 뉴욕의 한 사업가가 제기한 또다른 소송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저커버그가 최근 창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와의 추가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지분 양도 소송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 웰스빌의 산림 에너지 관련 사업가인 폴 세글리아는 지난 11일 저커버그를 상대로 페이스북 지분 50%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 소장을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세글리아는 지난해 "페이스북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커버그에게 1000 달러를 투자했으며 저커버그와의 계약서도 가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 그는 저커버그와의 계약 내용만 문제삼았지만, 이번에는 2003·2004년 저커버그와 맺은 소프트웨어 개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와 협상 조건들의 개요를 포함하고 있는 이메일 내용을 추가해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페이스북은 세글리아가 고발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저커버그와 페이스북 측 변호인인 오린 스나이더 변호사는 "세글리아 소송은 유죄 사실이 있는 범죄자가 제기한 사기 소송"며 "그의 주장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며 이번 수정 소장의 내용도 나아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세글리아는 1997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소송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로펌 DLA파이퍼의 변호사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글리아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브라운리 변호사는 "이 소송에 착수하기 위해 많은 대비를 했다"며 "제시한 증거들이 소송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한다고 100%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소송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세글리아가 수정 소송을 제기한 11일은 저커버그 측이 배상금 산정 당시 주식평가액을 고의로 낮춰 자신들이 받기로 한 배상금이 줄었다며 추가배상을 요구한 윙클보스 형제와의 소송에서 저커버그가 승소한 날이다.

저커버그의 하버드대 동기생인 윙클보스 형제는 2008년 그로부터 65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페이스북 주식 일부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형제는 합의금 산정 당시 회사가 정보를 숨겨 페이스북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지난해 12월 추가 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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