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무 “중수부 폐지 안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3일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할 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은 살려가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되 검사의 인사평정에 무죄율을 반영하거나, 수사 대상을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 내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중수부 폐해의 하나로 거론되는 높은 무죄율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무죄율에 대해 평정,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부가 수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대검에)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검찰의 기능을 없애는 것보다 검찰이 개혁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를 받던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의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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