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이종휘 전 행장에게 '기관주의'와 '주의상당'의 징계 조치를 각각 내렸다.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목표 중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2개 항목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이 기관주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예보는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경영목표 미달을 이유로 처음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