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 국회 소위 통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통과 시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 심재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올 연말까지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 어려움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소 숨통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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