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금품·향응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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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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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모(6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사 감리업무 담당자 김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75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장씨 등에게 아파트 공사가 있을 때 수주를 하고, 감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건설업자 홍모(49)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공사와 관련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돈을 받았고, 김씨도 향응을 받기는 했지만 금액이 40만원 정도로 매우 적다고 주장하지만 향응 제공이 이뤄진 가요주점의 영수증 등을 보면 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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