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용 축산물 위생실태 특별점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이 가동된다. 규모는 11개반 33명이다.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성분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상습적, 고의적 축산식품 위해사범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