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8일 진보신당이 “차등 등록금은 KAIST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최근 차별조사과에 배당,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차등 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키 위해 KAIST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KAIST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게 되지만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어서 당분간 KAIST 측 대응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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