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에는 `인수와 모집‘으로 옮겨야 할 부분이 `인수와 배분’으로 번역되는 등 일부 금융 관련 용어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또 '유통증권'은 '양도 가능한 상품'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가 '자기 또는 고객위탁매매서비스'로 번역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번역 오류는 한·미, 한·EU(유럽연합) FTA 협정문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지금껏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재검독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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