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도 번역 오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06년 3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번역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에는 `인수와 모집‘으로 옮겨야 할 부분이 `인수와 배분’으로 번역되는 등 일부 금융 관련 용어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또 '유통증권'은 '양도 가능한 상품'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가 '자기 또는 고객위탁매매서비스'로 번역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번역 오류는 한·미, 한·EU(유럽연합) FTA 협정문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지금껏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재검독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