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SM5 등 18만대 대규모 리콜

  • SM3·SM5 15만9000여대-투싼·YF쏘나타 2만7000여대 대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SM5 15만9000여대와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YF쏘나타, 투싼 2만7000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의 경우 SM3의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SM3와 SM5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후부반사기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의 경우 지난 2010년 4월1일부터 2011년 1월 16일 사이에 제작된 SM3 3만8742대이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23일부터 2010년 8월10일 사이에 제작된 SM3 6만5157대와 2009년 8월12일~2010년 10월29일 사이에 제작된 SM5 5만5648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2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투싼 및 YF쏘나타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투싼의 경우 지난 2010년 2월27일부터 같은 해 4월17일 사이에 제작된 8050대며, YF쏘나타의 경우 2010년 3월30일부터 같은 해 5월17일 사이에 제작된 1만9211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 또는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3)와 현대자동차(080-600-6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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