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정 변경을 명령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권역외 대출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수의 신협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단을 구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의 신협 단위조합 중 100곳 가량이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1년 안에 30% 이내로 맞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키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협과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한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대출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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