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본점의 일부 임직원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예금 인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과 그 전날인 15일 예금 인출자 명단 및 인출액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최근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이틀간 인출된 예금이 평소보다 많게는 3배에 달했다”며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점 CCTV 화면을 확보하고 다른 지점에서도 부당한 예금 인출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지역 유력인사를 포함해 예금액이 많거나 후순위채 투자금액이 많은 우량 고객에게 따로 예금 인출을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은 순자산 부족이 아닌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한 사례”라며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의 사전 정보 유출로 예금이 인출돼 선량한 예금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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