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 하도급 조례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표준계약서 제도를 내년까지 정착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현장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등을 통해 작년 78%이던 하도급 대금 직불제 참여율을 올해 85%로 올리고 내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함께 3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표준계약서 사용률도 작년 73%에서 올해 80%, 내년 90%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다른 과제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작년 업체의 3%에서 올해 25%, 내년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공사 현장에서 정착되면 대금 미지급, 어음 지급, 저가 하도급 계약, 이중 계약 등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생협력하도록 해 글로벌 톱5 도시의 위상에 맞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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