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폐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5월 한달 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시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의 자체 실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되,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해 단속활동에 참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한달간 씩 건설기계 불법사업자를 집중단속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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