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해 말 시효가 만료된 기촉법 효력을 3년 연장하며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75% 동의를 얻으면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게 회생절차 선택권을 주고, 주채권은행의 권한을 축소했다. 주채권 금융기관에서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한 자금관리인의 자금집행 승인권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촉법이 만료되면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서는 100% 채권단 동의가 필요해졌고,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개선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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