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포르말린 사료 우유'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에 대해 긴급 포르말린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날부터 대상이 되는 우유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다음 주말에 나올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포르말린은 국내에서 식물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현재 우유 등 식품에 대한 공인 검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맥주의 포르말린 모니터링 때 사용한 검사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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