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공개된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고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된다.
앞서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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