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박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차모(40)씨를 입건했다.차씨는 지난해 8월 남구 삼산동의 한 도박장에서 조모(55)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뒤 200만원만 갚고, 나머지 돈은 "내가 조폭이다"라며 협박해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며, 돈을 빌려 준 사람도 도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