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축銀 예금피해 전액 보장법’ 모럴해저드 우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최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국민 세금으로 보상액 재원을 마련하는 예보법 개정안은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 개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몫인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18명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올 1월부터 소급해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보상하는 내용을 예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원이고 후순위채권의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정부의 감독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 내놓은 ‘선심성 입법’이라며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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