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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윈 이인철변호사] |
-애플 위치추적 관련 국내 첫 집단소송 이인철변호사 인터뷰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이번 소송이 계기가 돼 다른 아이폰 이용자들도 너도나도 소송 대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위치추적 관련 원고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사진)는 3일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 29명은 애플사 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첫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냈다. 앞서 미국에서도 2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건 당사자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아이폰 사용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을 순 없다.”고 밝혔다.
-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아이폰의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누구나 사용자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불법으로 수집한 점 △ 휴대폰을 끄고 난 이후에도 위치정보가 추적된 점 등도 지적됐다."
-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어떤 피해를 받았는가.
"재산이나 금적전인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을 고지받았는가.
"약관에는 이용자가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돼 있을 뿐이다. 위치정보가 어떻게 제공되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이용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원고측에서 보상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80만원, 총 23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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