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7조 육박… 금융당국 투자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03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신용융자 규모가 사상최고치에 근접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거래 모범 규준을 개정해 증권사에 통보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거래 하는 것으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6조8961억원에 달해 2007년 6월 26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 7조105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모범 규준‘과 ’신용거래 융자 핵심설명서‘를 개정해 증권사에 통보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주가 하락시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요구를 통지하는 경우 문자메시지(SMS)·전화·이메일·홈트레이딩시스템(HTS) 팝업 등을 사용해야 한다.

추가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할 때도 신용 제공 비율이 아닌 반대매매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증권사 전산시스템 수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증권사가 종목별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위험 요인을 평가해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받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금감원은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융자가 주가지수나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과거 최고치 시기보다 과열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