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책 추진… 휴대폰 계약시 본인 확인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3일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 시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 없이 이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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