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00만원 고액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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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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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0명에 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액 정보가 등록되면 7년간 공공기록으로 관리되고 금융정보 상태까지 신용정보업자에 제공된다.

시는 2009년 81명, 지난해 49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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