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살해범에 징역 15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4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갖고 미용실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5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초 창원시 진해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조재연(37) 경장과 맞닥뜨리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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