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다음의 동 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는 위약금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 위약금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법 제8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표적 포털인 다음의 부당한 부동산매물광고약관을 시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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