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정보유출 피해자에 최대 1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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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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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소니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났을 경우 최대 100만 달러(약 10억8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니는 온라인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미국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미국 외의 다른 나라 이용자에게 같은 피해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니는 지난 3일 미국의 에너지·상원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온라인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로부터 이용자 7700만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니는 외부의 해커집단이 개인정보를 빼갔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 주소, 국가명,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이다.

유출된 7700만명의 개인정보 가운데는 신용카드 정보 1천230만건(미국 560만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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