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최근 3년간 무릎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되는 60명에게 수술을 해주고 수술 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입원 사유가 없는 환자들을 장기 입원시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김씨 등 보험 가입자들의 의뢰를 받은 송씨는 방사선, MRI 등 정밀검사 결과가 정상 또는 수술이 필요없는 퇴행성 소견임에도 연골 등이 파열됐다는 명목으로 수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처벌된 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수술이 불필요했다는 전문가들의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송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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