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가 전세 및 주택건설 사업자금 보증을 선 고객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돈, 즉 대위변제금에 부과되는 연 15%의 이자가 면제 된다.
또 분할상환의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개인 8년, 사업자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1인)이 상환할 경우 주채무자 부담액의 50%만 부과해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 상환내역이 있는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전체 부담액에서 기존 상환금을 차감시켜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채무 감면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영업점에 결재권을 부여해 처리 절차가 간소해졌다”며 “앞으로 채무자의 재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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