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각국의 어선통제 의무 평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각국의 어선통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1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FAO 본부(이탈리아 로마 소재)에서 개최된 기술자문회의에서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의 중요성 강조 ▲자국민의 불법어업 가담 방지 ▲각국 간 협력 등에 합의했다.

앞으로 FAO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 의무 이행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 방식 및 평가 후 제재조치에 대해 토의할 제2차 기술자문회의는 오는 2012년 상반기 중에 개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공해 및 외국 EEZ에서 조업 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우리 수산물의 수출과 해외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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